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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러시아 박태연 선교사 징역 5년 8개월… 한국순교자의소리, 판결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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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어린이 선교 후 은퇴 귀국 앞두고 체포 VOM Korea “재판 심문 70%가 종교활동 관련”… 항소 추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33년간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해온 한국인 박태연 선교사(70)가 이민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VOM Korea)는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하며 변호인 측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순교자의소리가 10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바롭스크 법원은 박 선교사에게 러시아 형법 제322.1조에 따른 집단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 제322.3조에 따른 외국인 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형을 병합한 최종 형량은 5년 8개월이다.
은퇴 귀국 일주일 앞두고 체포
박 선교사는 1993년 러시아에 입국해 어린이전도협회(CEF) 관련 사역을 이어왔다. 올해 70세를 맞아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출국을 일주일 앞둔 1월 15일 체포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박 선교사가 선고 직후 외국인 구금시설에서 미결수 구치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시설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 목사는 판사가 선고 당시 형량만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고일 기준으로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 선교사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내 자택에 대한 압류 조치도 해제됐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는 밝혔다.
“법정 질문 70%가 종교활동 관련”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이번 사건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종교활동에 관한 심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9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검찰의 반대신문 가운데 약 70%가 박 선교사의 종교활동과 신앙에 관한 질문이었다. 어린이전도협회와 복음주의 교단의 신념, 기도와 설교 내용, 지상대명령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이러한 심문을 근거로 종교적 동기가 기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종교활동이 법원의 유죄 판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공동 피고인인 러시아 국적 지나이다 우스티노바에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됐다.
우스티노바는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는다.
구금 기간 산입 문제도 항소 쟁점
폴리 목사는 박 선교사가 외국인 구금시설에 수용됐던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국은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상 구금으로 판단했지만,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체류기간 만료 자체가 당국의 구금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지난 2~4월 석방 청원 운동을 통해 한국에서 4,000명 이상, 해외에서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4월에는 러시아 대사관에 석방 촉구 청원서를 전달하고 한국 외교부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도 사본을 제출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박 선교사의 항소 절차와 구금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항소심 일정과 최종 판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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