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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예장합동, ‘AI 신앙 활용 가이드라인’ 채택…설교 대필·상담정보 유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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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총회서 교단 공식 문서로 만장일치 채택 설교 자료조사 등 보조 활용 가능…성경 해석·목양 책임은 목회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설교 준비와 성경 연구, 교회 행정과 교육자료 제작 등 목회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AI 사용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9월 16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정책총괄본부가 상정한 ‘인공지능(AI) 윤리 및 신앙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단 공식 문서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총회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가이드라인은 교단 내 신학자와 전문가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총회 산하 4개 신학대학교 총장단과 총회 임원회의 감수를 거쳐 마련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칼빈의 ‘기독교강요’ 등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토대로 AI 활용에 관한 10대 원칙을 담았다.
AI 활용하되 최종 책임은 사람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AI를 인간의 정보 분석과 판단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AI가 성경의 권위나 성령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며, 신앙과 목회의 최종 판단을 AI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설교 준비에서도 AI를 자료 검색과 조사 등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목회자의 고유한 책임으로 규정했다. AI가 작성한 설교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른바 ‘설교 대필’도 경계 대상에 포함했다.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실제 정보처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과 학습 데이터에 따른 편향 가능성도 지적했다. AI가 제시한 성경·신학 관련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목회자가 출처와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방과 상담 등 목양 영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사용을 요구했다. 교인의 상담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할 경우 정보가 유출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목회 상담과 영적 돌봄 등 인격적 관계가 필요한 사역을 AI로 대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저작권과 표절 문제도 포함됐다.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 자료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사용하거나 출처 확인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주의하도록 했다.
담임목회자 88.7% “생성형 AI 사용”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에는 목회 현장의 빠른 AI 확산이 있다. 총회 정책총괄본부가 실시해 이번 총회에 보고한 자체 실태조사에서는 담임목회자의 88.7%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른 교단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9월 15일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제111회 총회에서 AI가 목회행정과 기독교교육, 설교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교단 차원의 AI 목회 윤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 디지털 격차, 목회적 책임 등이 검토 대상이다.
한국교회의 이번 논의는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보다는 목회자가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신학적·윤리적 범위를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설교 연구와 번역, 주보와 교육자료, 영상·PPT 제작 등에 생성형 AI 사용이 늘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신학적 검증, 목회자의 최종 책임 등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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