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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축소안 유예… 교육부, 한발 물러서

작성일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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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 대학에 공문 발송, "추가 의견 수렴 필요"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 추진을 유예했다. ⓒ데일리굿뉴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 출처=교육부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및 대학원 지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가 한발 물러섰다. 교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정 대학 수를 현행 11곳에서 6곳으로 신학대학원은 9곳에서 5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재학생 전원이 종교지도자 양성과정에 속해야 한다'는 강화된 기준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교회음악·기독교교육·사회복지 등 일반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신학대들이 지정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었다.

교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신학대학의 역사적 고유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종교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각 교단과 신학대도 대응에 나섰다.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서울신대 등 주요 신학교들은 교육부의 개정안이 "종교지도자 양성의 본질을 행정 편의로 축소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규 총신대 총장은 "신학대는 단순한 학문기관이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를 길러내는 사명공동체"라며 "교육부가 신학 교육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10일 관련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개정 고시안은 추가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시행을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기독교 교육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예가 곧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진 사학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종교지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았다"며 "종립대학의 정체성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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